생활정보&기타
고향사랑 기부제 - 10만원 세액 공제 + 3만원 답례품
1
아이폰쓰는어른이
2024.01.25
추천 0
조회수 782
댓글 1
고향사랑 기부제
시민이 특정 지역을 10만원 까지 골라서 후원하고
나중에 연말에 10만원 + 지역 답례품 받는 제도인데
일본에서는 이미 안착한 제도였고
우리나라에도 도입한지 벌써 2년이 지났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거 같아서 갔고 왔어요,
아래 링크 들어가서 한번 구경해보고
세액 공제 + 답례품 필요하신 분들 신청해 보세요,
보통 공제 금액 10만원 까지 100% 돌려 주기 때문에
10만원 기부하고 3만원 답례품 받는식으로 신청해요
https://www.ilovegohyang.go.kr/main.html
- 기부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100%) 세액공제
- 기부액이 1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 세액공제
즉, 10만원을 기부하면, 세금을 10만원 만큼 줄일 수 있고, 20만원을 기부하면, 세금을 11만6천5백원 만큼 줄일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기부 후 바로 발급되며, 연말정산 시 제출하면 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