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
아들 딸아 주식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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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옵셔예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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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46
댓글 2
아들딸아 주식 받아라,
바이오 업체중에서 증여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항상 증여 타이밍은 바닥이라고 봐야하는데
아래 표에 정리해 놓은 종목들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증여 끝나고 나면 반대로
적대적 M&A 를 방지하기 위해 주가가 다시 올라 갑니다.
아래 종목들 바이오 종목들이라
무섭게 타오를텐데
올해는 바이오의 해라고
언론이랑 증권사에서 계속 외치고 있으니
표에 정리된 종목들 척후대라도 보내서
지켜 보는게 필요 할 것 같아요.
댓글
주가가 상승 구간으로 들어가는 흐름 요약
1. 증여를 받으면 3개월 이내로 납부 필요
증여세 납부를 위한 담보 대출 필요
2. 증여 세액은 증여 전후 2개월 평균가격
주가가 낮으면 세액도 낮다.
3. 세액 확정되면 이 시점 부터는
주가를 띄워서 담보 가치를 놓여서 대출
4. 이 급등한 주가를 담보로 해서 대출
및 자금을 국세청에 납부.
보통 증여 기준 1개월 경과 시점에 세액이 확정됨에 따라
확정된 시점인 1 개월 이후 주가 상승.